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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조달청 압수수색...계약 자료 확보 나선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2 13:54

수정 2026.05.12 13:53

김오진 전 차관 등 관계자 이번주 줄소환 예정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11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검팀은 12일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공사 의혹과 관련해 조달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시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11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검팀은 12일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공사 의혹과 관련해 조달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3대 특검의 나머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조달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2일 오전 9시50분께부터 조달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계약 서류 등을 확보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이전 의혹은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있는 21그램이 부당하게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이다. 당시 이전을 담당한 TF(태스크포스) 팀장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1그램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전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특검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어떻게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증축 등 공사 전반을 담당하는 업종은 종합건설업이다.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 진행할 수 있을 뿐, 관저 이전 등을 진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취지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다른 업체가 선정된 후 21그램으로 변경된 과정에서 인수위의 지시가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만큼,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에는 관저 이전 관련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줄소환이 예정됐다.

특검팀은 오는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오는 14일에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15일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윤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를 압수수색하며 수사 개시를 알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