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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원아 12명 '상습 학대'…법정 선 어린이집 교사들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2 14:57

수정 2026.05.12 14:57

3살 원아 12명 '상습 학대'…법정 선 어린이집 교사들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3살짜리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5)와 B씨(29), 원장 C씨(45)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정읍지역 한 어린이집 교사들로 3살 원아 1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한 아이가 부모에게 "선생님이 나를 때렸다"고 고백하며 드러났다.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CCTV 확인을 요구했지만, 어린이집은 학대가 일어나지 않은 날의 영상을 보여주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과 부모님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피해 복구를 위해 형사공탁 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지금껏 어떠한 사과나 진지한 합의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진정한 사과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일방적 공탁금은 수령할 뜻이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합의 의사 등을 확인하며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