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속보] 2심 "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 고의 인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2 15:26

수정 2026.05.12 15:26

[속보] 2심 "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 고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