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비행장 일대
화전·대덕동 내 3종 구역
【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해 보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했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주민 100명에게 피해 보상금 2317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소음 대책 지역은 소음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으로 구분된다.
보상금은 종별 지급 기준(1인당 월 3만∼6만원)에 개인별 감액 기준(전입 시기, 실거주일, 직장·사업장 근무지)이 적용, 연 1회 지급한다.
고양 비행장(G-113) 일대 화전·대덕동 내 3종 구역이 대상이다.
국방부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 보상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보상 대상자에게는 이달 말까지 보상금 결정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 신청 없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해 시 기후에너지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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