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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무상 여론조사' 尹 1심 징역 4년 구형...명태균은 3년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2 18:00

수정 2026.05.12 18:00

특검 "尹, 반성 안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 명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후 공천에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정치권력이 금권과 결탁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누구에게 공천을 주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 명씨에게 전화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그러면서도 특검 조사에서 '명씨가 여론조사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약 9개월간 2억7000여만원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명씨는 같은 기간, 같은 금액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봤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