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관련사건 첫 대법 판결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 사실 전부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직접 관련해 대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받았다는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됐던 민간인 신분이었다.
비상계엄 선포 약 8시간 전인 12월 3일 오후 2시 40분경 경기 안산시 소재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이 군 관계자들과 만나 계엄 실행을 위한 임무 확인 등을 한 '롯데리아 회동'으로 잘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8~9월 준장 진급을 돕겠다면서 김모 대령에게 현금 1500만원,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구삼회 전 육군 2갑여단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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