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
특별공급 청약 자격 얻기 위해 범행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신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A씨 등 5명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의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노부모(65세 이상)를 부양한다고 등록하거나, 일반공급 아파트 청약 과정에 더 높은 가점을 받기 위해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을 등록해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불법 정황을 의심한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이뤘다.
한편,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악용한 부정 청약 사실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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