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Section 122)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하급심이 내린 무효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관세는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된다. 앞서 관세 면제 판결을 받아냈던 3개 수입업체 역시 다시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광범위하게 해석해 대통령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관세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새로운 우회 카드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하지만 국제무역법원은 무역법 122조가 의도한 '국제수지 위기' 상황과 단순 무역적자는 다르다고 판단하며 제동을 걸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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