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심신상실 상태였다" 주장했지만… '동탄 성범죄 무고' 50대女 집유 확정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3 06:27

수정 2026.05.13 06:27

동탄 무고 사건 피해 남성 B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사건 현장 화장실 모습. B씨는 우측 남자화장실을 이용했을 뿐이지만, 50대 여성 A씨는 좌측 여자화장실에서 B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동탄 무고 사건 피해 남성 B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사건 현장 화장실 모습. B씨는 우측 남자화장실을 이용했을 뿐이지만, 50대 여성 A씨는 좌측 여자화장실에서 B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에 허위로 성범죄 피해를 신고해 무고한 남성에게 누명을 씌운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조현권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한 남성이 들어와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허위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당시 맞은편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을 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B씨가 한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겪은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앞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무고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불문경고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망상에 따른 피해 남성의 행동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자칫 피무고자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였다"며 "피고인 최초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 수사기관에서도 피무고자에 대해 진지하게 수사를 진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피무고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