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공도서관에서 떠든 이용객을 영구 출입 정지시킨 도서관장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시민 A씨가 전북 익산의 모 도서관장 B씨를 상대로 낸 도서관 이용자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과 이듬해인 2024년 1월 익산 소재의 공공도서관 2곳으로부터 영구 입관 제한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열람실을 옮겨 다니며 소음을 일으키고, 다른 이용객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욕설하거나 시비를 걸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등 공포감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서관 측은 '익산시립도서관 운영관리 조례'(도서관장은 감염병 환자·만취자, 이용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를 근거로 A씨를 도서관에서 퇴출했다.
그러나 A씨는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이유 제시도 없이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을 내렸다"며 "처분의 내용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이는 무효로 봐야 한다"고 행정 소송을 냈다.
도서관장 역시 "A씨는 여러 차례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운 만큼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도서관 이용객 안전과 질서 유지를 저해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영구적 출입 제한'까지 허용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공도서관 이용객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범위의 출입 제한이나 퇴관 조치는 가능하다"면서도 "공물의 관리권은 공물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에 대한 불이익 역시 질서 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처분은 공물의 관리 범위를 넘어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했는데, 피고가 그 근거로 드는 조례 등은 적법한 처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주장처럼 시립도서관 조례를 근거로 하는 원고의 권리 제한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 내용에 따라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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