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자백 유도·절차 위반" 판단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3 07:15

수정 2026.05.13 06:51

대검 "수사기록 미작성·부적절한 편의 제공 확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감찰위원회에 출석을 자청하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감찰위원회에 출석을 자청하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대검찰청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술 반입 의혹 자체보다는 자백 유도와 수사 절차 위반,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가 수사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 보고 법무부에 징계 청구를 결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대검은 특히 세 가지 사안을 문제 삼았다. 먼저 박 검사가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 측에 자백을 유도한 점이다.

또 수용자를 소환 조사하고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제공이나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반면 박 검사가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되고 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소환의 점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앞서 대검은 지난 11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심의 대상에는 △조사실 술 반입 △녹취록에 등장한 점 △반복 소환 △서류 기재 미비 △외부 음식 취식 등이 포함됐다.

박 검사는 당일 직접 대검에 출석해 감찰위원회에 소명했다.
그는 소명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제게 최초 혐의를 다 알려줬다"며 "(혐의에 대해) 모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고 말했다.

향후 법무부는 대검의 징계 청구에 대해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