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특성 고려치 않은 '불합리한 규제' 철폐
서울시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 시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던 '생태면적률'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해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전통건축 보전과 제도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취지다.
'생태면적률'은 개발 시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일반건축물 20% 이상)을 녹지나 수공간 등 자연 순환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옥의 기와 지붕 형태로 인해 옥상녹화 도입이 쉽지 않고, 회벽과 목재 창호 등 전통 재료로 구성돼 벽면녹화 설치 시 훼손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기단과 마당 중심의 공간 구성으로 자연지반 녹지 확보에 제약이 있어, 생태면적 확보 수단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시는 유관부서 및 자치구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한옥에 생태면적률 기준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건축자산 진흥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도 실효성을 저해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시는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와 생태면적률 기준 간 충돌을 해소하고, 한옥 건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촌, 서촌, 인사동 등 서울 시내 10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의 한옥 신축 및 수선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은 도시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건축자산 진흥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세밀하게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시생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장과 제도의 불일치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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