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베트남 국적의 20대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한국인 관리자가 구속됐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관리자로 일하는 경기 화성 소재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의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최소 22차례에 걸쳐 박치기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으나 A씨 측으로부터 치료비를 포함해 60만원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부상을 회복한 상태이며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MBC의 보도로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도 조사팀을 꾸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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