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망향 등 7곳서 불공정행위 확인
징벌적 감점 도입…갑질 신고도 잇따라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8건의 불공정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기흥(임대·민자) 휴게소와 충주·망향 휴게소 등 기존 논란이 제기됐던 4개소 외에도 평택호·송산포도·예산예당호 휴게소 등 3곳이 추가로 적발됐으며, 재정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새롭게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총 납품대금 미지급 규모는 53억원이다.
국토부는 앞서 김윤덕 장관이 지난달 기흥휴게소 현장을 방문해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 사례를 청취한 이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현장 점검과 간담회, 온라인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미지급 금액 가운데 약 48억원은 지급이 완료됐다. 4개 휴게소는 약 26억원 전액을 지급했고, 기흥임대·기흥민자·망향 등 3개소에서도 약 22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한국도로공사는 잔여 금액 해결을 위해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압류 등 법적 절차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대금 미지급 외 각종 갑질 의혹도 접수됐다. 중간 운영업체가 급·배수시설 관리비나 간판 설치 비용을 입점 업체에 떠넘기거나 시중보다 비싼 식자재 사용을 강요했다는 신고가 대표적이다. 일부 운영업체의 임금 체불과 매장 운영권 전대차 사례도 접수됐다.
입점 소상공인이 갑질 피해를 신고한 뒤 오히려 신원이 중간 운영업체에 전달돼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도로공사 전관이 자회사 취업 형태로 휴게소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소개비를 받고 입점을 알선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국토부는 현재의 다단계 운영 구조가 대금 미지급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간 운영업체가 휴게소 전체 매출을 관리한 뒤 입점 업체에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중간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구조는 중간 운영업체에 매출이 먼저 잡힌 뒤 다시 입점 업체에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라며 "중간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직계약 구조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불공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로공사는 앞으로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에서 납품대금 미지급과 갑질 행위에 대해 징벌적 감점을 부과하고, 심할 경우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지급 업체에는 입찰 평가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적용한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구조 도입도 추진된다. 업계에서는 휴게소 운영 구조가 중간 운영업체 중심으로 짜여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운영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 결과와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들이 여럿 확인됐다"며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고속도로 내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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