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JYP엔터테인먼트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태 발발 약 7년 만에 나온 대법원 최종 결론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15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은 뒤 부실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를 낸 '옵티머스 사태'에서 비롯됐다. 당시 NH투자증권의 권유로 30억 원을 투자했던 JYP는 환매가 중단되자 "펀드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해 체결됐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JYP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JYP 측이 오인해 계약을 맺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 계약 취소에 따른 투자금 30억원 전액 반환을 명령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근거를 '계약 취소'가 아닌 '설명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 봤다. NH투자증권의 책임을 60%만 인정해 미회수 투자금 25억2000만원의 60%인 15억1000만원으로 배상액을 낮췄다.
JYP와 NH투자증권 양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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