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페인 0.1% 이하만 '디카페인' 표기 개정안 고시
[파이낸셜뉴스] 카페인에 민감한 A씨는 스타벅스에 갈 때면 300원을 더 주고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그런데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마신 뒤에도 가슴 두근거림을 경험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톨 사이즈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확인한 뒤 A씨는 묘한 배신감을 느꼈다. 알고 보니 카페인이 10㎎ 함유돼 있었다.
이처럼 '디카페인 커피'라고 하면서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가 판매돼 소비자 혼란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제품의 기준을 강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디카페인 커피 및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의 표시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업계 자율에 따라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커피에서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면 '디카페인'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 카페인을 90% 제거해도 실제 남아있는 카페인 양은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표시기준 개정으로 앞으로는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일 때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농무부(USDA)와 유럽연합(EU)의 기준에 맞춘 조치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디카페인인데도 두근거림이나 불면 증상이 남아 있다"는 불만이 이어진 점도 반영됐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주류 표시 강화 방안도 포함했다. 최근 일반 식품과 협업한 주류 제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술인지 일반 음료인지 혼동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관련 제품 전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20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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