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손실도 본업 성적표로"
1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IFRS18(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은 손익계산서를 영업·투자·재무 등 범주로 보다 엄격하게 구분하고, 영업손익 표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파업 규모가 크면 일회성 손실을 별도 항목으로 공시화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파업 손실'을 '영업외손실'로 처리해왔다.
공시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IFRS18은 '통합과 세분화(Disaggregation)' 원칙을 강화하면서 중요하거나 비경상적인 비용에 대한 별도 공시를 요구한다. 총파업 관련 손실 규모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단순히 기타 비용 항목에 묶지 않고 손익계산서 본문이나 주석에 별도 공개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IR(기업설명회)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IFRS18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조정 영업이익' 등을 '경영진 성과측정치(MPM)'로 정의하고 관련 공시를 의무화했다. 가령 IFRS 기준 영업이익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성과급 산식도 IFRS18과 맞물릴 수 있다. IFRS18 도입으로 영업손익 범위가 넓어지면, 성과급 산정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명시한 순간 변동성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 영업이익이 흔들리면 성과급 규모도 덩달아 출렁이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