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내달부터 재외동포 금융위임장 디지털화.. 銀에 전자문서로 보낸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3 12:02

수정 2026.05.13 12:02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원장 서비스 7월 시행
국제우편 없이 은행에 즉시 전달
시중은행 5곳, 우정사업본부 등 8개 은행 참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첫째줄 왼쪽 두번째)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8개 은행과 함께 재외동포의 국내 금융거래 편익 증진 협력을 위한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첫째줄 왼쪽 두번째)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8개 은행과 함께 재외동포의 국내 금융거래 편익 증진 협력을 위한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해외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할 때 재외공관 인증 종이가 전자화된다. 지금까지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냈지만,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가 도입되면 위임장이 전자문서로 은행에 전달되는 것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재외동포청, 금융위, 금융결제원은 이날 8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은행·우정산업본부)과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인증 서비스는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가 국내 대면 금융거래가 필요할 때 재외공관에서 받는 금융위임장을 전자화해 은행에 전달하는 것이다.

즉, 국제우편을 발송하지 않아도 즉시 국내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몇 주 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국제우편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은 위임장 진위여부를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면서 위·변조 위험도 줄어든다.

이번 서비스는 시중은행 5곳, 우정사업본부 등 8개 금융사가 우선적으로 참여한다.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을 통한 금융거래 수요가 확대되면 참여은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는 인프라 구축과 전산 개발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 주권정부의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금융분야에서 실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면서 "재외동포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