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긴급조정 검토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화해야 한다. 대화가 필요하다. 우린 대화가 부족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발동이 가능한 긴급조정은 공익사업, 대규모 사업, 국민경제·생활에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긴급조정을 발동하면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30일 간 금지된다는 점에서 쟁의권을 제한한다는 쟁점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긴급조정으로 인한 합의가 불발될 시 노사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중재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노사의 대화와 합의보다는 정부의 중재안을 사실상 강제한다는 성격을 갖고 있다. 노동계의 반발 가능성이 큰 지점이다.
김 장관의 "대화해야 한다"는 발언은 이 같은 성격을 갖는 긴급조정권을 당장 검토하기 보다 노사 자율 합의 및 사후조정 지원과 같은 절차를 유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다시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노조는 조합원들과 숙의도 해야 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사후조정의) 기한은 없다. (노사에)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파업을 할지 말지는 노조의 선택"이라면서도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물밑으로든 위로든 분초를 쪼개서라도 양쪽을 조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노조도 투명하고 공정한 게 어떤 것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일방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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