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종호 안만났다' 위증 혐의 임성근 징역 3년 구형..."거짓 진술 반복"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3 15:50

수정 2026.05.13 15:50

임성근 "기억에 의존해 답변" 무죄 호소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3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증인으로서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했다"며 "국회에서의 허위 진술에 그치지 않고 언론 인터뷰,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를 반복적으로 확산시켰는데, 이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공한 사실을 사건 관계인과 공유하고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보내고자 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종 은폐 행위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경위가 국회에서 밝혀지지 못했고, 채 상병이 순직한 날로부터 3년 가까이 흘렀다"며 "피고인은 이 기간 해병대 내부를 단속하면서 이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당시 예상치 못한 질문을 갑작스럽게 받아 경황이 없었지만 오직 기억 나는 대로, 기억에 의존해 답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명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는 다음달 11일에 열린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