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비해 유료방송에만 적용되는 낡은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요금·약관 규제 개선, 신고 중심 사후감독, 콘텐츠 산업 자금 순환 지원 등 콘텐츠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과 이해민 의원이 개최한 '유료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박성순 서울예술대 교수는 "유료방송은 지배적 플랫폼이지만 저성장 산업구조로 구조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유료방송 플랫폼이 콘텐츠 가치사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콘텐츠 유통기반으로 방송사·제작사·PP의 유통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OTT는 성공한 콘텐츠와 개별 플랫폼 중심인 반면 유료방송은 산업 전체를 연결하는 허브 구조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며 "유료 방송은 국내 여러 콘텐츠 사업자와 통신과 결합해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기반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유료방송 규제 정책이 미디어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성 확보, 시장지배력 억제, 콘텐츠 다양성 유지라는 기존 규제 목적이 약화되면서 정책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용자는 유료방송과 OTT를 대체가능한 동일 서비스군으로 인식하는데, 동일 콘텐츠 시장에서 규제 수준은 완전한 비대칭 구조"라며 "공공성 확보 실패로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유료방송은 허가제, 요금 규제, 콘텐츠 규제, 채널 규제가 있는 것과 달리 OTT는 사실상 이 모든 규제에서 자유롭다.
유료방송 규제는 사업자들의 상품설계, 콘텐츠 전략, 결합상품 개발 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콘텐츠 경쟁력 약화와 서비스혁신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콘텐츠 투자가 감소하면서 제작사들의 OTT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콘텐츠 투자도 OTT 쏠림 현상이 발생할수 밖에 없다. 국내 플랫폼은 약화되고, 글로벌 플랫폼에 콘텐츠가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박 교수는 유료방송을 필수 공공재가 아닌 사적재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품질, 콘텐츠와 결합돼 요금이 결정되고 시장에 대체재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유료방송이 인터넷TV(IPTV), 케이블, 위성 간 경쟁구조로, OTT와 이미 경쟁하는 상황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도 보기 어렵다는 게 박 교수의 의견이다. 사실상 정부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 현행 유료방송 약관 규제를 신고 중심 사후 감독 체계로 개편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출시를 유도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박 교수는 "요금변경 및 상품설계에 정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상품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약관을 공시하고 약관법에 따른 사후규제 중심의 제도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박 교수는 "사업자가 콘텐츠 기획·투자·유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며 "국내 제작사·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방송사와의 공동 투자 구조를 확대해 국내 콘텐츠 산업의 자금 순환 구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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