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경북청 수사외압·수사정보 유출도 엄중 수사 촉구"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고 일부 무죄 판단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북경찰청의 수사외압 및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종합특검(권창영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채상병 특검팀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함께 금고형이 선고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반면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대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장 전 중대장은 가장 낮은 계급으로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1심에서 이유무죄로 판단된 부분과 양형 모두를 문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임 전 사단장이 수색 1일차 당시 박 전 여단장을 약 8시간 동안 자신 수행에 묶어두면서 작전 지휘감독 체계에 중대한 흠결을 초래한 부분, 포3대대 9중대 신속투입 지시 등 명령위반 6개 행위, '가슴장화 확보' 발언과 '바둑판식 수색' 지시가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본 판단 등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작전통제권이 이양된 이후 정당한 현장지휘권자인 박 전 여단장을 종일 수행에 묶어둔 것은 단순한 군 관례 문제가 아니라 작전통제권 위반에 따른 위법한 현장 개입"이라며 "이로 인해 박 전 여단장이 현장 위험성을 파악하고 명확한 안전 지침을 내릴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 박 전 여단장의 '필요하면 더 들어가도 되지' 발언과 최 전 대대장의 '허리 깊이 입수' 지시 방치 부분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세 사람 모두에 대해 양형부당 주장도 포함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임 전 사단장을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로 판단하고도 징역 3년에 그친 것을 두고 "죄책에 비해 과경(과도하게 가볍다)하다"며 사고 이후 증거은닉과 진술 회유 시도, 유족에 대한 책임회피성 연락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팀은 경북경찰청의 초동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도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수사기간 만료로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수사 방향이 임의로 조정됐는지, 압수수색 일정 등 수사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는지 등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고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을 지시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 전 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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