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독]경찰, 현직 구의원 선거법 위반 첩보 입수 "사실관계 확인 중"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4 14:02

수정 2026.05.14 14:02


사하경찰서. 출처=연합뉴스
사하경찰서.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배우자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60대 구의원 후보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국민의힘 소속 사하구의회 현직 의원이자 재선을 위해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A씨(60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첩보 내용은 지난 4일 오전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 배우자가 아파트 측이 어버이날을 맞아 제공한 선물세트를 선거구민으로 추정되는 주민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역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해당 선물은 60세 이상 어르신 상대로만 가구당 한 세트씩 제공됐다.

A씨 역시 해당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선물을 받았는데, 당시 선거구민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배우자를 통해 자신이 받은 선물을 전달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했다. A씨는 이전에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을 맡기도 했다.

경찰은 행사장에 설치된 CCTV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선물 전달 경위와 수령자가 선거구민에 해당 하는지, 선물의 품목과 가액 등을 확인하고 있다.
기부행위가 입증되면 A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모든 선거범죄를 엄정 대응하고, 그 행위자는 물론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하구의회는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지난해 말, 시민이 낸 세금 450만원으로 의원 수에 맞게 패딩 16벌을 구매했다가 본지 지적에 따라 반환하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