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노래방 살인사건 경찰 늑장대응 논란
[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하고도 잠긴 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철수해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5시11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노래방에서 40대 남성 A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7분 만인 오전 5시17분께 노래방이 위치한 건물 앞 인도에서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
지하 1층 노래방에서 빠져나온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경찰에 "오전 4시쯤 지인이 휘두른 칼에 찔렸다. 건물 지하에 그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노래방 문이 잠겨 있자 용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인근 일대를 수색한 뒤 오전 5시38분께 철수했다.
당시 노래방 안에는 피의자 B씨(60대)와 또 다른 피해자 C씨(50대)가 함께 있었지만, 경찰은 이곳을 범행 장소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지하 1층에는 노래방과 화장실만 있었으나 별도 간판이나 안내문이 없어 위치 파악이 어려웠고, A씨도 범행 장소를 노래방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오전 6시께 흥덕경찰서 형사들이 추가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노래방 진입은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잠에서 깬 노래방 업주가 화장실을 가려고 노래방 문을 열면서 현장 수색이 이뤄졌고, 신고 접수 약 1시간 30분 만에 B씨와 숨진 C씨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상해로 입건된 상태에서 범죄 현장임을 단정할 물증도 없어 (출입문) 강제 개방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는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A씨 등 3명이 자고 갈 수 있도록 방을 내줬는데, 업주가 자는 동안 B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이 들이닥치기 10여분 전 업주를 깨웠고, 사건 현장을 보고 놀란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B씨는 "내가 이미 신고를 했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 B씨는 검거 당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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