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사흘 전 매각... 시세차익 94억, 양도세 37억 세이브
[파이낸셜뉴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보유한 단독주택을 매각했다. 2주택자로 알려진 정 회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사흘 앞둔 시점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매일경제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6일 본인 소유의 한남동 단독주택을 부영주택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정 회장이 255억원에 매각한 해당 주택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단독주택이다. 정 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약 161억원에 사들였다.
앞서 이 총괄회장은 2013년 4월 해당 주택의 원 소유주인인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으로부터 130억원에 매수해 보유하다가 5년 뒤 아들인 정 회장에게 넘겼다.
정 회장의 이번 매각을 두고 일각에서는 양도세 절세를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회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도 단독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로 알려져 있다.
이달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정 회장이 그 이후에 한남동 주택을 매각했다면 양도차익 약 94억원에 대해 가산된 양도세를 약 70억원 납부해야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번 매각으로 지방세를 포함해 약 33억원 수준의 양도세를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정 회장이 유예 기간 안에 한남동 주택을 매각하면서 약 37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었다는 것이 세무업계의 분석이다.
한편 정 회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매입한 부영주택은 해당 주택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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