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이 공개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승환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국 어떤 식의 사과도 하지 않으시네요.
그것이 신념 때문이라면 소름 끼치게 무섭고 체면 때문이라면 애처롭게 우습다"며 "말씀 드린 대로 항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송대리인을 기존의 두 명에서 다섯 배를 늘려 총 열 명으로 꾸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반민주적 결정으로 실재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국가배상법에 맹점은 없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며 "그리하여 김장호씨가 다시는 법과 원칙, 시민과 안전이라는 스스로에게 없는 가치들을 쉽사리 내뱉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환은 "김장호씨가 제 공연을 취소하며 말했듯, 인생을 살 만큼 산 저는 음악계의 선배로서 동료로서 사회와 문화예술의 공존과 진일보에 기여할 수 있는 판례를 남기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의 입맛에 따라 대관을 불허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편협하고 퇴행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소송의 판결로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의 남용을 멈춰 세우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시장님. 이번엔 세금 쓰시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을 지급하고, 예매자 100명에게 각각 1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 규모는 1억2500만원이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이승환은 1심 선고 직후 김 시장 개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두고 항소 뜻을 밝혔다. 이승환은 지난 11일 SNS에 김 시장의 사과를 전제로 1심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적은 바 있으나 결국 항소를 진행하게 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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