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아동을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선생님만 보면 울던 아이... CCTV 확인결과 두달동안 117차례 학대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전북 정읍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피해 아동 부모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어느 날, 아이가 기분이 안 좋아 밥을 안 먹었다고 하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선생님이 때렸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때렸냐'고 묻자 아이가 제 뺨을 세게 때렸다"고 털어놨다.
이어 "어린이집을 1년간 보냈는데, 아이가 항상 뒷걸음질 치고, 선생님만 보면 자지러지게 울었다. 등원할 때마다 거부 반응이 있어서 아이의 말을 쉽게 흘려들을 수 없었다"며 "CCTV 영상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어린이집을 찾아 CCTV 영상을 요구한 A씨는 영상을 본 뒤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해당 영상에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곧바로 다른 학부모들과 경찰에 연락해 이를 알렸고,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피해 아동은 총 12명, 폭행 횟수는 최소 107차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CCTV에 저장된 단 두 달간 벌어진 일이다.
혐의 인정한 교사 "미워서 폭행한 건 아니야" 해명
한 피해 아동 부모는 "당시 아이가 33개월도 채 안 됐다. 영상에서 확인된 우리 아이 학대만 50차례가 넘더라. 말이 트이지 않은 아이들은 더 많이 맞았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학대한 보육교사는 총 2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학대 정도가 더 심했던 50대 여성 B씨는 주담임을 맡을 때 폭행이 더욱 심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 부모들이 고소하자 B씨는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B씨는 "아이의 보육과 함께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작용했던 것 같다"며 "아이가 진심으로 미워서 학대하거나 폭행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피해 학부모들은 "3시간 분량의 CCTV 영상에서 학대 장면만 추려도 10분 남짓이고, 47차례나 되는 학대 장면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문제의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해당 어린이집은 자진 휴업한 뒤 행정처분을 받고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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