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미성년자라고 안 봐준다…경찰, 폭탄 허위신고 10대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4 11:05

수정 2026.05.14 11:05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10대를 상대로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군(18)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 56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당시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특공대까지 투입해 약 3시간에 걸쳐 인천교통공사 사옥 전체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폭파 협박범들을 검거해 왔다. 그러나 유사 범죄가 잇따르자 피해액이 적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A군의 허위 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되고, 시민들의 불안이 커진 만큼 형사 처분과 별개로 민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A군의 범행이 일회성으로 그쳤고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민사소송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