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은 상고 제외…형량 추가 가능성은 낮아
[파이낸셜뉴스]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상고했다. 특검은 일부 무죄 판단과 법리오해 등을 문제 삼았지만 양형 부분은 다투지 않기로 했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해 문서 행사 부분과 일부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양형부당 사유로는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량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양형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대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양형을 다투는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아왔다.
앞서 한 전 총리 측도 지난 11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8년 감형된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 문란 목적 달성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통화를 통한 국회 결의 지연 의혹과 대통령 행사 대리 참석 부분 등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본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도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당시 질문의 취지와 문맥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에 관여하고, 관련 문건 폐기를 지시하거나 방조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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