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비행기 안에서 성관계하던 아르헨티나 국적 남녀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더 선' 등 외신에 따르면 9일 아르헨티나 국적의 남성 A(54)씨와 여성 B(59)씨는 코파항공 CM 836편 여객기가 파나마에서 아르헨티나에 착륙하자마자 공항 경찰에 체포됐다.
기내에서 처음 만나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적절한 행위를 시작했다. 다른 승객들이 있음에도 불구 비즈니스석에서 성관계를 나눴고, 우연히 이를 목격한 아이가 승무원에게 알리면서 적발됐다.
승무원의 보고를 받은 기장은 여객기가 로사리오 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전 공항 측에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자녀 3명을 둔 기혼자였고, 철도 건설 현장 관리자 겸 건축가로 알려졌다. 여성은 사업가로 이혼한 상태인 걸로 확인됐다.
이들을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각국의 민간항공국 권한에 따라 기내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적발된 승객은 항공법규 위반뿐 아니라 형사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동시에 항공사는 해당 승객에 대한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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