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권리관계·위험요소 사전 점검 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 예방 기능도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문구 검토,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상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맡는다. 전문 공인중개사가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와 확인 필요사항 등을 예비 임차인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추진된다. 정부는 사업 시행과 함께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해 예방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비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전남 등 전국 8개 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대학과 군부대 등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성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23일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중 3분의 1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최소보장금 제도도 도입돼 신탁사기 등 구제 통로가 막혔던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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