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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문 법안으로 매듭지은 정무위..지선 후 본격 국정과제 돌입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4 16:00

수정 2026.05.14 16:01

14일 22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정무위 회의
보이스피싱·보험사기 방지법 등 李 주문 비쟁점법 의결
지선 후 후반기 정무위서는 與 주도 예상
소액주주 보호·포용금융 등 국정과제 처리 예상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비쟁점 사기 방지법 등을 마무리지으며 막을 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개정안)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7개를 의결했다.

이날 처리 법안들 중 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보험 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결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보험 사기 전력이 있을 경우 보험중개사 등 업계 종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하부 조직원이 총책임자의 행방이나 범죄이력을 알릴 경우 형량을 감형해 내부 고발을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민주당의 자본시장선진화 기조에 따라 기업 합병가액에 주가 뿐 아니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의도적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상 특례를 두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이관될 예정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