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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내달 15일 법정 대면하나…재산분할 2차 조정일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4 20:20

수정 2026.05.14 20:19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66)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이 이혼 확정 이후 재산분할 문제를 논의하고자 다음달 법정에서 대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2년여 만에 직접 마주 앉아 핵심 쟁점을 조율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내달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전날 열린 1차 조정기일에서는 양측 대리인이 각각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서 절차가 마무리됐다. 당시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 가능한 날짜를 고려해 다음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1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최 회장도 2차 기일에는 직접 법정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사람이 실제 출석할 경우 지난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약 2년 만의 대면이 된다.

이번 조정 절차에서는 재산분할 대상과 규모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분할 대상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증여·상속을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최 회장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한 만큼 해당 지분 역시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 규모를 1조3808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에 해당한다며 해당 자금의 유입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달 17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