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홧김에 일가족 3명을 무참히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교도소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법무부와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남 해남교도소 내 자치생활수용동 건물에서 40대 남성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교정 당국은 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했다.
김 씨가 머물던 자치생활수용동은 모범수들이 비교적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이다. 일반 수용동에 비해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신, 직원의 상시 순찰이 상대적으로 덜 미쳐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9월 29일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40대였던 여성 A씨와 그의 여중생 딸, 60대 어머니 등 일가족 3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경찰 조사와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평소 A씨와 알고 지내던 김 씨는 사건 당일 꽃바구니를 들고 A씨의 집을 방문했다. 그러나 대화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당시 유가족 측은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김 씨의 잔혹한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그는 이후 현장을 찾은 A씨의 어머니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한 A씨의 딸까지 차례로 살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A씨의 딸이 학교에 무단결석하고 연락이 두절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서 세상에 수면 위로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숨진 채 방치된 일가족을 발견했고, 범행 후 렌터카를 이용해 전북 고창의 한 야산으로 도주해 숨어 있던 김 씨를 추적 끝에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당시 2심 재판부는 "잔혹하고 심각한 범죄지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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