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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 응급환자 느는데...지방법원 70% 이상 의료 인력 없어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5 09:22

수정 2026.05.15 09:22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원을 방문한 민원인과 사건 당사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실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전국 지방법원 절반 이상이 예산 등의 이유로 의료 인력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 내 응급상황 발생 건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3년 65건, 2024년 121건, 2025년 146건이 발생했다.

현재 전국 법원 등에는 의무실을 설치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 등을 배치해 법정 또는 종합민원실 등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서울가정법원 조사실 앞에서 과호흡 환자가 발생해 법원 간호사가 산소호흡 응급조치를 한 뒤 병원에 인계하거나, 올해 1월에는 청주지방법원에서 과호흡 및 강직 증상이 있는 민원인을 간호사가 응급조치 한 후 병원에 인계하기도 했다.

다만 예산 상황과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료 인력이 배치된 인원은 전국 법원 중 26%에 불과하다. 전국 60개 지방법원 중 44곳의 법원에는 아직 의료 인력이 없는 상황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향후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법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