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조롱…'2차 가해' 50대 檢 송치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5 15:08

수정 2026.05.15 15:03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지난달 16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목포기억식이 열리는 모습. 뉴시스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지난달 16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목포기억식이 열리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비방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서부지검에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설치돼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용해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 주장과 비방 게시물 70여개를 지속해서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올린 일부 게시물에는 유가족들의 실제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됐다.

A씨는 해당 사진을 장기간 온라인상에 유포하며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 등 조롱과 모욕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유가족은 수사 과정에서 "가족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너무도 참담했다"고 진술하는 등 장기간 이어진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온라인상 공격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2차 가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송치는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비하하고, 허위 주장이 담긴 영상과 게시글 약 700개를 반복적으로 올린 6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유가족 집단 고소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내외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해 삭제·차단 요청과 형사 책임을 병행하는 등 2차 가해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