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에스캐이재원 "등록 의무규정 인지 못 해"
[파이낸셜뉴스]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성시경씨의 누나와 소속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씨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중·동기·결과·정황 등을 고려해 검찰이 공소제기 하지 않기로 할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에스캐이재원은 성씨 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발됐다.
앞서 경찰은 함께 고발된 성씨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당시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며 "당사는 이런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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