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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양식어가 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7 10:45

수정 2026.05.17 10:45

기후 변화로 고수온 시기 빨라져 6월서 5월로 기한 앞당겨 최대 90% 지원

전남도<사진>는 기후 변화로 고수온 발생 시기가 빨라져 양식어가 재해보험 가입 기한이 6월에서 5월로 앞당겨진 만큼 여름철 고수온, 적조,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양식수산물 피해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사진> 는 기후 변화로 고수온 발생 시기가 빨라져 양식어가 재해보험 가입 기한이 6월에서 5월로 앞당겨진 만큼 여름철 고수온, 적조,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양식수산물 피해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양식어가 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전남도는 기후 변화로 고수온 발생 시기가 빨라져 양식어가 재해보험 가입 기한이 6월에서 5월로 앞당겨진 만큼 여름철 고수온, 적조,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양식수산물 피해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최근 기후 변화로 고수온 등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어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가입 기한이 5월 말로 앞당겨진 만큼 양식어가에서는 늦지 않게 보험에 가입해 여름철 피해에 대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식어가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넙치, 전복(참전복), 해상가두리어류(조피볼락, 숭어, 참돔, 감성돔, 볼락, 돌돔, 쥐치, 농어, 능성어 및 시설물), 강도다리, 육상수조식 돌돔·전복, 터봇, 전복종자, 육상수조식 양식시설물, 육상수조식 종자 양식시설물 등이다.

가입을 바라는 어가는 가까운 지구별·업종별 수협을 통해 대상 품목과 보장 내용, 보험료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함께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품종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전남에선 1731어가가 양식어가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62건 4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