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집행부에 월 수백만원 규모의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조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집행부가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아 회사 급여를 받으면서 수백만원의 조합비까지 동시에 받는 구조가 적정한지를 두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연합뉴스는 초기업노조가 지난 3월 총회를 통해 임원 등 집행부에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조 규약(제48조 직책수당)을 신설했다고 보도했다.
개정된 규약을 보면 노조위원장은 조합비의 최대 10% 범위에서 직책수당을 집행할 수 있다.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 조합비 5% 이내를 수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노조 조합원 약 7만명이 매달 1만원씩 조합비를 내고 있어 월 조합비 규모는 약 7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책수당 지급 대상 집행부가 5~6명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3500만원이 수당으로 배정될 수 있다. 집행부 1인당 월 580만~700만원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승호 위원장 등 주요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받아 회사로부터 기존 급여를 받고 있다. 이에 직책수당까지 추가로 받을 경우 월 수령액은 1000만원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연합뉴스는 실제 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해 노조 집행부 측에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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