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TV 보여줘"…교도관 폭행 후 징벌에 소송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8 13:57

수정 2026.05.18 13:57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가 지난 2019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가 지난 2019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가 교도소 내 직원을 폭행한 뒤 텔레비전 시청 제한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대호는 지난 2019년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현재는 홍성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수감 이후 장대호는 교도관 폭행과 폭언 등으로 총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정당국은 그를 '폭력성향군 수형자'로 지정했고, 중경비 처우 시설이자 폭력성향 수형자 전담 시범기관인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했다.

장대호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당 교도소에 수용되는 동안 TV가 없는 독거실에 배정됐다. 여기에 종교집회 참석 제한과 함께 전기면도기 사용 시간도 제한받았다.


이에 장대호는 관련 조치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교정당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대호는 다른 수용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돼 독거 수용됐다"며 "해당 조치는 교화와 교정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일정 부분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당국이 대체 수단으로 라디오 청취를 허용하고 개별 신앙생활과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