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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만취 신고된 해병대원, 가방안서 공포탄 30여발 쏟아졌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9 06:25

수정 2026.05.19 06:25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휴가 중 만취해 경찰에 신고된 해병대 병사의 가방에서 공포탄 수십개가 발견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경찰로부터 해병대 병사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서 주취자로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A씨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의 가방에 있던 30여발의 공포탄을 발견했다.

A씨는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전투훈련에서 사용하고 남은 탄 일부를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군용물 절도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군형법은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