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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탔는데 가방에 9㎝ 과도가…" 이륙 전 자진 신고에 인천공항 '발칵'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9 06:46

수정 2026.05.19 15:16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객기에 탑승한 50대 여성이 과도를 가방에 넣어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자진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0분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아부다비행 여객기에서 과도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과도는 해당 여객기에 탄 50대 여성 A씨의 것으로, 그는 이륙 직전 "가방에 과도가 들어 있다"고 승무원에게 알렸다.

A씨는 실제로 9㎝짜리 과도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항으로 오던 리무진 버스에서 과일을 깎은 뒤 가방에 과도를 넣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테러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보안검색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출국 수속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인천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여객기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일단 그대로 출국했다"며 "보안검색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