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차량 속도를 30㎞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 규제가 등·하교 시간대 중심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도로교통공단, 스쿨존 개선방안 용역 발주
19일 연합뉴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스쿨존 차량 운행 속도 제한 문제가 거론된 후 도로교통공단에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스쿨존 차량 운행 속도는 어린이 통행 여부와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시속 30㎞로 제한된다.
2011년 1월 도입된 이 규제는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단속이 한층 강화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해·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 등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새벽 배송 기사나 택시 기사 등 심야 운전자들의 불만이 특히 컸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 사상사고의 절반가량이 오후 2~6시 하교 시간대에 몰렸다. 2023년 79건 중 41건(51%), 2024년 91건 중 45건(49%), 지난해 115건 중 56건(48%)이 이 시간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도로교통법상 스쿨존 속도 제한 조항을 두고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헌법소원을 낸 채다은 변호사는 "미국·영국·호주는 원칙적으로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건의하지 말고 직접 개혁하라" 지시 이후 급물살
스쿨존 규제 완화 논의에는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스쿨존 속도 제한 개정 필요성이 거론되자 "건의하지 말고 직접 (규제를) 개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화 방식은 일괄 완화보다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와 공휴일 위주로 속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우선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학 시간대에만 30㎞ 제한을 적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일반 도로와 동일한 속도 규정을 두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다만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부상자가 드물지 않게 나오는 만큼 학부모 등의 반발실제 규제 완화 전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경찰은 다음 달 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가정상화TF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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