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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재항고 포기로 판결 확정
법원 "안전·환경 고려한 계약 갱신 거절 합리적"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 계약 갱신 거절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안전·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 28일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가 영풍의 항고를 기각한 데 이어 영풍 측이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이달 14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고려아연이 온산제련소 근로자와 울산 시민의 안전, 환경 보호,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담 등을 고려해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 계약 갱신을 거절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4월 황산 관리 시설 노후화와 저장 공간 부족, 유해화학물질 추가 취급에 따른 법적 위험 등을 이유로 영풍 측에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이에 영풍은 같은 해 7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하는 황산 처리를 계속 맡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서울고법 역시 올해 4월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은 부당한 거래거절과 사업활동 방해, 신의성실 원칙 위반 등을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결정문에서 "영풍은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스스로 황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고려아연에 황산 처리를 위탁한 채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고려아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노후 저장탱크 철거를 진행해왔고, 계약 종료 이후인 올해 1월까지도 황산 취급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영풍 측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영풍이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황산 판매량을 확대하거나 탱크로리를 활용한 수출 등 대체 처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봤다.
항고심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거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오직 영풍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최종 승소는 황산 취급대행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영풍이 20년 넘게 자체 처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위험물질 관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전가해왔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근로자와 울산 시민의 안전, 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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