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연소득 5천만원도 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 받는다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9 11:15

수정 2026.05.19 11:15

서울시, 지원대상 확대..부부는 6천만원 이하로
추천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도 간소화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도 서울시의 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을 경우 서울시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 예정자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3.0%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다.

개편의 핵심은 소득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청년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이하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기준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시의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진행해 각종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이를 함께 확인하도록 절차를 통합한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수급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바뀌는 사항은 오는 6월 5일부터 적용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