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 선전' 이은우 전 KTV 원장 21일 구속기로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9 10:36

수정 2026.05.19 10:35

비상계엄 정당성 뉴스 반복 보도 혐의

(출처=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해 보도한 혐의 등을 받는 이은우 전 KTV(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남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은 전날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달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 보도하고, 비판하는 뉴스를 차단하거나 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이 불법이며 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당시 이 전 원장은 방송편집팀장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며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지난 15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황이다.

종합 특검팀은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첫 신병확보에 나섰다.
반환점을 돈 종합 특검이 신병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