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기본요금 면제 제도 시행
연 3회까지 적용…연 68억원 환급 기대
19일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기존에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이용 차량이며,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이용객들은 출구를 잘못 나간 경우 짧은 거리만 이동해도 기본요금을 다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나타나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덕 국토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이용 국민들이 2025년 기준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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