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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모르고 두 번 냈다"...실손 단체 가입시 개인보험 중지 가능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9 14:44

수정 2026.05.19 14:4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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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단체실손보험 가입 이후에 개인 실손보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실손의료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통해 이같이 안내했다.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중지 또는 일부 보장중지를 통해 보험료 이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약 두 보험의 상품구조 차이로 중복되는 보장종목이 불일치하면, 개인의 동의 하에 중지할 수 있다.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됐다면 1개월 안에 신청해 별도 심사 없이 개인실손을 살릴 수 있다.

소비자가 고의로 무보험 상태를 유지하다 질병이 발생한 뒤 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개 가능 기간에 제한을 뒀다.

최은희 금감원 손해보험민원팀장은 "퇴사 전에도 개인실손보험 재개가 가능하다"며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재개가 불가능한 만큼 이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외여행 실손보험 가입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여행 실손보험의 국내 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기존 국내 실손보험이 있다면 중복 보상은 받을 수 없다.
기존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고 실제 의료비 범위 안에서 비례 보상되기 때문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