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휴가 가고 싶어서"…같은 생활관 병장 '성추행범'으로 몰아넣은 상병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9 14:45

수정 2026.05.19 14:4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군 휴가를 목적으로 같은 생활관 병장을 성추행 가해자로 허위 고소한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던 B씨(20)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육군 상병인 A씨는 지난 2024년 3월 강원 인제의 한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고소장에는 "같은 부대 소속 병장인 B씨가 생활관에서 '같이 잘래?'라고 말하며 신체 부위를 만지고, 침대에 앉힌 뒤 신체 중요 부위를 접촉하는 등 2024년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수차례 추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의 추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대에서 휴가를 가기 위해 피무고자로부터 추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무고자에게 무고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무런 죄 없이 피의자로서 조사받는 등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