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종합특검팀은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대통령 관저 이전 시 예산 불법 전용 혐의와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구속영장의 청구 이유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실장 등 3명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으로 돌려 사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김 전 비서관을, 14일 윤 전 비서관을, 15일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지난 18일 오후 이은우 전 KTV원장에게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의 수사 개시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였다. 이 전 원장은 오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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